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경영 부담 완화 대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출 증가와 대기업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은 내수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장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지급과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에 이를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업종별 구분 적용과 기업의 지불 능력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역시 실망감을 나타냈다. 소공연도 입장문을 내고 "역대 최대 부채와 경기 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인 만큼 인건비 부담 증가가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와 내수 부진으로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지난 40여 년간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인상됐다"며 "줄 돈은 없는데 인건비만 계속 오르는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특히 이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요구했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공연은 "정부와 국회에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 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반영, 결정 구조 개편해야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부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보완 대책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