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부양 보상 증여, 유류분 제외한 개정 민법…대법 "계속 사건에도 적용"

장기 부양 보상 증여, 유류분 제외한 개정 민법…대법 "계속 사건에도 적용"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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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사진=뉴스1

부모를 27년간 돌보며 생활비와 병원비까지 부담한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부양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민법 개정 규정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상속인 박모씨가 신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생전 27년간 A씨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했고, A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이후 공동상속인인 박씨는 해당 증여재산이 신씨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1·2심은 신씨가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특별수익으로 보고 박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2024년 4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을 유류분 계산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민법은 지난 3월 개정됐다. 개정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인 만큼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사건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은 옛 민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판결을 내려 잘못됐으므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신씨가 실제로 어느 정도 기여를 했고 증여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여부는 원심에서 개정 민법 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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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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