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에 "입주했을 뿐…연기 난 곳 임대인 공간"

김도현 기자
2026.08.19 21:02

(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에 총과징금 6,246억 8,1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고, 쿠팡 플필먼트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4,800만 원 부과 의결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6.6.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최지환 기자

쿠팡이 인천 서해구 소재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무관하다고 밝혔다.

쿠팡 운영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쿠팡은 해당 물류센터에 입주한 6개 기업 가운데 하나다. 연기가 난 지하 1층은 쿠팡이 입주하거나 관리하는 공간이 아닌 임대인이 관리하는 공간"이라고 밝혔다.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8분쯤 인천 서해구 원창동 소재 지상 10층 규모의 물류창고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자체 진화 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불로 일하던 근무자 수백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사고 직후 '쿠팡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고 알려졌으나 쿠팡은 6개 입주기업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해당 물류센터에는 쿠팡뿐 아니라 대형 식·유통사도 입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날 불이 난 물류센터 인근에 위치한 쿠팡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09시간 만에 진화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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