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간 건강이나 피로·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알부민 식품 광고를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판매업소 5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부당광고로 판매한 제품은 1만8982개, 판매액은 약 5억1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식품에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했다.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표현으로 신체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알부민이 인체에서 수행하는 역할이나 혈중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관계를 설명한 뒤 해당 제품을 섭취하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도한 광고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시중의 이른바 '먹는 알부민'은 대부분 달걀흰자 등을 원료로 만든 일반식품이다.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인 알부민은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하고 여러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생리적 기능이 알부민 함유 식품의 효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먹는 알부민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알부민 주사제와 성격과 용도 등이 모두 다르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3월 먹는 알부민의 효능을 둘러싼 광고에 우려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먹는 알부민이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므로 제품을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로 개선이나 면역력 증진, 기력 회복 등의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됐다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일부 의료인이 광고 모델로 나서 제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와 징계 건의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런데도 관련 부당광고는 반복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해 약 18억원어치를 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 6월 2차 점검에서도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붓기 케어' 등의 표현을 쓴 알부민 판매업체 6곳이 제품 약 1만개를 팔아 4억8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3차 점검까지 단순 합산하면 올해 적발 규모는 20개 업소, 판매액은 약 27억9800만원에 이른다. 반복 적발에도 시장에서 알부민의 이름과 혈중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결합한 마케팅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알부민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반복·상습적인 부당광고에는 현장점검과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에게도 "제품명에 '알부민'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