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홍차사건'으로 유명한 서일대의 학내 분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2011년 1월 서일대학 설립자인 이용곤 전 세방학원(서일대학 재단) 이사장과 김재홍 이사가 학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전 이사장이 김 이사에게 뜨거운 홍차를 끼얹은 것이 이른바 '홍차사건'이다. 김재홍 이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로, 이 전 이사장이 전횡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언론에 제기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단 이사장의 횡포때문에 개방이사 두 명이 수년째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립학교법은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인 개방이사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 복수의 서일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일대 개방이사 2명은 초창기 3~4번의 회의 참석 이후 2년 가까이 이사회에 발길을 끊었다.
현재 서일대 이사회는 설립자인 이용곤 전 이사장의 둘째아들인 이문연 세방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총7명의 이사로 구성된 상태다.
이들 중 서일대 교수협의회와 노조측 추천인사로 양승동 변호사 등 2명이 개방이사로 참여했다. 이들의 임기는 2012년 11월27일부터 2016년11월 26일까지다.
그러나 두 명의 개방이사는 현 이사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2년 가까이 이사회에 참석 하지 않고 있다.
독단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내부 견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개방이사인 양 변호사는 "개방이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이사가 이문연 이사장과 가까운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의결사항마다 4대2가 나오는 상황에서 견제가 되지 않으니 참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에 나갔지만 '나가라'는 심한 압박과 함께 모욕감마저 받았다"며 "이번 설 연휴를 전후해 개방이사직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방 이사들은 현 이사장의 취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반대해 왔다고 한다.
이와관련, 서일대 A교수는 "설립자가 자신의 조카를 이사장에 앉혔으나 차남이 설립자의 조카를 쫓아내고 물리력을 동원해 이사장직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역시 "설립자의 둘째 아들이 이사장직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사들과 모의를 통해 전 이사장을 퇴임시키려 했다"며 "송파구의 한 회의장에서 용역까지 동원하며 이사회를 강행, 강제로 이사장으로 앉았다"고 주장했다.
설립자인 이용곤 전 세방학원 이사장은 지난해 3월 공금횡령 등의 이유로 자신의 둘째아들인 현 이사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이 전 이사장은 4개월뒤 별세했으며, 열흘 후에 재단이사로 있던 송수갑 전 교육부 이사관이 서일대 총장에 올랐다.
이에 대해 재단측 관계자는 "개방이사들이 이문연 이사장이 선출된 것을 부정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서 스스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법인에서는 이사회가 있으면 꾸준히 자료도 보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설립자가 자신의 아들인 현 이사장을 고발하면서 개방이사들의 이름을 마음대로 집어넣은 것"이라며 "현 이사장의 취임에 정당성이 없다며 반대는 했지만 소송의 당사자로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서일대 노조측은 263억여원의 교비가 투입된 11층 높이의 강의동 증축공사와 관련해 재단측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노조측은 지난해 11월 21일 강의동 증축과 관련해 계약금액이나 계약형태, 공사 입찰방식 등에 대한 질의서를 재단측에 보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다.
신수철 노조지부장은 "돈 한푼 없는 재단이 법인의 핵심직원을 건설현장에 동원해 건물을 짓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263억원의 교비가 드는 공사에 대한 어떤 답변도 거부하고 있어 각종 의혹만 짙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일대는 지난 1999년 교육부 감사에서 교비 56억원 횡령건을 비롯해 28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설립자인 이용곤 전 이사장 등 5명의 이사를 승인취소하는 대신 관선이사를 투입했다. 이후 서일대는 2009년 11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관선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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