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많은 논란 속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무원을 비롯한 공적 영역을 뛰어넘어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 민간영역까지 법 적용대상에 포함해서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다 이 법의 공포 후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사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김영란법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교육계를 감시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부정·부패척결의 대상이 된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위헌적 요소가 있는 ‘김영란법’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7조에서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의무화하면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어 기본권에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언론인·사학 임직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헌법의 일반원리를 따라야 한다.
또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산권의 제한입법은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는 법들은 사학의 공적 역할만 강조할 뿐 재산권 출연을 통해 공교육을 지원하는 사립유치원장이나 설립자에게는 공교육 지원의 대가에 대한 보수 등 보상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김영란법’ 제2조에서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 급 학교’인 공공기관으로서 유치원장과 교사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인 공직자 등으로서 적용을 받게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관계조항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를 포함한 사학 교원의 자격 및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하지만 헌법 제31조에 의거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법정주의 등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사립유치원장이나 설립자는 교원도 아니고 사학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사학법인 임원·설립자의 보수 지급조항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유아교육을 책임져온 사림유치원들은 몇 년 전부터 “사학법이 사학법인 임원들의 보수지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치원장 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진정해왔다.
‘김영란법’의 최대 피해자인 사립유치원장이 요구하는 ‘공적사용료’는 사학법에서 보수의 지급이 보장하는 사학법인 임원 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기본권 제한을 필요·최소화해야 하는 헌법 원리와 민간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과잉입법이다.
굳이 사립유치원장 등을 ‘김영란법’으로 규제하려면 사립유치원장에게도 사학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공적사용료’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일이고 또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