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택 '세금폭탄' 적극 행정으로 덜어준 노원구

김희정 기자
2015.10.01 11:30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세 인상분, 행자부 유권해석 이끌어내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이 인상되면서 '세금폭탄'을 맞은 노원구민들이 노원구의 적극적 행정으로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1일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에 따르면, 중계2·3동 소재 중앙하이츠아쿠아 아파트(이하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신규 취득한 주민들이 납부한 4%의 취득세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1%의 취득세를 적용받아 과납금을 환급받게 됐다.

중앙하이츠아쿠아는 당초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현재도 자유롭게 양도 또는 임대가 가능하며 매수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도 가능한 주택이다.

지방세법 개정 전까지는 주택으로 간주돼 취득세율 1%를 적용받았지만, 지난 7월 24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취득세율이 4%로 인상됐다.

개정 지방세법은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주거용 사용 시설은 주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앙하이츠아쿠아를 신규 매수한 8명은 기존의 450여만원에서 취득세가 무려 1300여만원 오른 1750여만원을 내게 됐다.

노원구는 지방세법의 개정취지와 중앙하이츠아쿠아의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문제점을 검토해 시세감면조례, 국회 입법 발의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9월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얻어 노원구뿐 아니라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이 모두 세금폭탄에서 벗어나게 됐다.

행자부는 유권해석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범위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또, 건축물 대장상 노유자시설(또는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로 기재돼있다면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주거용이라고 봤다. 특히, '분양형'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제31조에 따른 주거형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취득세를 과납한 노원구민 8명은 지난 25일 1인당 약 13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김성환 구청장은 "세무행정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이라 공평과세와 부당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준수가 우선이지만 앞으로도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적극적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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