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기관, 용역 업체에 '열정 페이' 지급"

최민지 기자
2015.10.05 17:03

[2015국감]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청소, 경비 등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중 용역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올해 기준 시급 7056원)에 맞춰 임금을 지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공공기관의 45.5%가 시중노임단가를 준수하는 데 비해 턱없이 낮은 기록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사학연금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14곳이다.

이들 기관이 지시한 용역업무 내용 중에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국사편찬위원회의 용역과업지시서에는 '일반청소를 실시하더라도 사실 상 부결하거나 감독관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해 청소를 명할 시에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청소를 실시한다’는 구절이 명시돼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노사분규로 인해 시설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종합감사 때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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