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음식판매 노점상' 3198곳에 대한 합법화 방안을 검토한다.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거리가게의 도로점용을 허가하고, 영업신고가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제도 범위 내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은 총 3198곳으로 전체 노점상 8038곳 중 39.8%를 차지한다. 노점상 10곳 중 4곳은 음식을 판매하는 것이다.
자치구 별 길거리 음식노점을 살펴보면 종로구가 448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215곳, 영등포구가 210곳으로 뒤를 이었다. 음식노점이 가장 적은 곳은 서초구로 29곳에 불과했다.
음식 노점상은 현행법상 '불법영업'이어서 위생 문제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행정조치 규정이 없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다 상수도 등 위생설비 미비, 안전성 파악이 어려운 식재료 사용 등 위생수준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음식노점 1018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33곳은 조리기구 등 위생관리 사항을 위반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칼과 도마는 세균 소독해야 하고, 조리용 기구 등은 따로 써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식중독균 8종은 검사 결과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길거리 음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어서 안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길거리 음식을 수거·조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음식노점에 대한 합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보도환경개선과는 현행 기준보다 규모가 작은 노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안전과는 음식노점의 도로점용 허가가 완화될 경우, 허가된 노점에 한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음식노점에 식품위생법을 적용토록 해 사각지대가 아닌, 제도권 내에서 위생관리를 해나가겠단 취지다.
음식노점이 합법화 되면 시민의 위생불안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1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1%가 '길거리 음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비위생적이기 때문'이란 의견이 56.1%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합법화 추진과 함께 음식노점에 위생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위생관리가 용이하도록 실명제를 지속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