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폭 강화…단속지점 13개소 확대

김경환 기자
2016.10.17 11:15

2019년까지 단속지점 61개소로 확대

노후 경유차/사진=뉴스1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이 오는 11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현재 7개소인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11월부터는 13개소로 늘려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새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6개소는 △강변북로 상암동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동일로 상계동 △송파대로 장지역 및 통일로 진관동 등 주요도로의 서울 진입로 구간으로 공사는 10월 중에 완료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단속시스템을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연차별로 추가 설치해 2019년까지 단속 지점을 총 6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해 내년 중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물론,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앞으로 조기폐차 권고 및 미이행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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