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학구조개혁위 참여 회계법인 수억 컨설팅 비용 받아"

최민지 기자
2017.10.16 04:50

안민석 의원 "심각한 도덕적 해이…교육부 차원 전수 조사 필요"

경북 S대학과 삼일회계법인의 용역계약서 일부 캡처본.

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대학들을 A~E등급으로 평가했던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소속 회계법인이 뒤로는 대학들로부터 최대 3억원이 넘는 고액 컨설팅 건을 수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해이로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외부 컨설팅 계약 현황(2016년 기준)'에 따른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전국 대학들을 A~E등급으로 나누고 하위 대학에 재정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내려 정원감축을 유도했다.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대학 20개교 중 S회계법인에 컨설팅 업무를 위탁한 대학은 모두 5곳이었다. S회계법인의 파트너사인 P사에 컨설팅을 맡긴 대학도 2군데나 된다. 사실상 S회계법인이 자료 제출 대학 중 절반 가량을 독식한 것이다.

자료상 S회계법인과 파트너사가 대학구조개혁 컨설팅으로 올린 수익은 총 6억2805만원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경남 K대학이 3억3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용을 지불했다.

컨설팅 내용은 대부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위해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맞춰져 있다. 강원 S대, 경기 K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맞춤형 컨설팅 이행계획서 작성'을, 경남 K대는 '구조개혁평가보고서 작성 자문'을 맡겼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문제는 S회계법인 소속 간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위원을 맡았던 시기를 전후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위원들은 대학구조개혁을 위해 대학들을 A~E등급으로 나누는 평가·심의 업무를 맡았다.

S회계법인의 오모 전무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대학구조개혁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오 전무의 임기 내인 지난 2015년 상반기에 이뤄졌다. S회계법인은 교육부가 공적으로 임명한 평가위원의 지위를 활용해 고액의 컨설팅을 싹쓸이 한 셈이다.

이런 사례는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까지 집계하면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 컨설팅 계약 현황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경북 S대의 '경영선진화 용역계약서(2015년 2월23일 작성)'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이 맡은 용역업무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선진화 △대학 성과평가와 재정건전화 방안마련 외에도 △구조개혁평가보고서 작성 지원이 포함돼 있다. 컨설팅 계약금액은 2억1000만원에 달한다.

안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으로 참여한 회계법인이 일종의 '고액 정보 장사'를 했는데 이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내년도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의 공적 대학평가시스템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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