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디지텍고 교장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 제기

최민지 기자
2018.01.12 05:01

민간에서 제기하는 첫 소송…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는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반박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회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북 상서중 故 송경진 교사 명예회복 촉구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성범죄로 짜 맞춘 부안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한 수사로 지옥같은 3개월을 시달리다 무고한 송 교사가 세상을 뜬 지 한 달이 넘고 있다"며 "지난 8월31일, 전북교육청 회견에서 학부모 요구를 전했는데도 김승환 교육감은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고 사실규명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교육부 등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2017.9.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장, 교사, 학생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무효소송을 청구했다. 일반 시민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과 교사, 학생, 예비초등생 등 14명은 지난달 19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원고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할뿐더러 '인권 보호'라는 국가 사무를 상위법령의 위임 조항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특히 지난해 9월 신설된 학생인권조례 5조(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3항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5조 3항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소송에 참여한 곽 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겉으로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속으로는 동성애를 비판할 권리는 막아버린다"라며 "우리 학교는 미션스쿨로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교육하려고 해도 (인권조례 때문에)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곽 교장은 "동성애를 차별하려는 것은 아니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려는 것뿐이다"라며 "새 정부 들어 제정되는 일명 '차별금지법'에 대항하는 차원에서도 소송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곽 교장은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 파동 당시 연구학교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정 역사 교과서로 수업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또 촛불 집회가 이뤄질 당시 학생들과 대통령 탄핵 관한 토론회를 벌이는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실무 담당 부서인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의 의견을 종합해 청구인 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도 학생인권조례 내용은 국가 위임 사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다. 서울은 지난 2012년 경기도(2010년), 광주(2011년)에 이어 세번째로 집회의 자유 등을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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