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법무부, 신종코로나 방지 위해 '무사증입국' 일시중지 검토 중

김지영 기자
2020.01.30 20: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2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뉴스1

제주도와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무사증 입국 제도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은 약 79만7300명. 전체의 약 99%에 이른다. 제주도는 현재 제도 시행 일시 중지로 인한 도내 관광업계의 타격을 고려해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선 뿐 아니라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에 대해서도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자체적으로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 등에 발열 감시 카메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그동안 인력과 시간, 자원 등의 문제로 국내선 항공기에 대한 발열검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 밖에도 도내에서 운행 중인 버스 881대를 대상으로 내부 소독을 실시하고 도내 모든 택시·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기로 했다. 도내 모든 버스 승차대에 손 세정제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버스터미널 내 손 소독기 점검 상태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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