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심에서 징역 4년 구형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 1심서 징역형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36)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과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그의 여자친구 A씨(30)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손승원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손승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승원의 부탁을 받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선고 유예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전에도 손승원은 네 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바 있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았고, 해당 사건 수사 도중 무면허 음주운전 범죄를 또 저질렀다.
항소심에서 손승원 측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깊이 반성 중"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매일 아침 눈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3일 오후 손승원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