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착용 의무화 범위를 비롯한 적용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다.
집과 같은 사적 공간은 제외하고 모두 의무화 대상이 되며 서울에 온 타 지역민도 의무화 조치에 따른 단속 대상이 된다.
마스크 미착용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적용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10월13일 시행되지만 서울시는 그 이전에라도 위반자가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켰을 경우 치료비 등과 관련한 구상권 청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COVID-19) 브리핑에서 타 지역민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 단속 여부와 관련, "서울시에서 미착용으로 단속됐을 때는 서울시가 행정조치 주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적용 범위에 대해선 "실내에서는 집 같은 사적인 공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라든지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0월12일까지는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어 계도 기간으로 삼을 계획이다. 하지만 마스크 미착용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경우 치료비,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것은 계도기간 이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진료비로 지난달 23일 기준 1만5132명에게 695억원(음성 유증상자 진료비)이 사용됐다. 대략 1인당 460만원이 들어갔다. 이를 단순 대입하면 코로나19 감염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1명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경우 2명분 920만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현재 수도권에선 감염자 1명당 1.65명을 추가로 감염시키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날 "주간 단위로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를 산출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의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 단위로는 1.67"이라면서 "수도권은 1.65, 호남권이 2.18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재생산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다. 통계개발원 계간지인 KOSTAT 통계플러스에 실린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기모란 교수, 최선화 연구원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대구ㆍ경북 지역의 감염재생산지수는 3.5까지 치솟았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억대 구상권 청구 사례는 나온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부정확한 신도 명단 및 교회 시설을 제출했다는 게 서울시 시각이다.
대구시도 지난 6월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측에 100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또 제주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5일동안 제주도를 돌아다닌 '강남 유학생 모녀'에게 1억32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다만 이같은 구상권 청구의 경우 위반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코로나19 확산을 야기했다는 점을 서울시가 법적으로 증명해야 배상도 받을 수 있다.
자치구의 마스크 미착용 관련 단속 지침과 관련해 박 국장은 "시설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거의 다 지침이나 점검계획 같은 것들이 다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