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이 병원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의심환자에 대해 직원들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는데도 병원측이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 병원 관련 제보자 A씨는 24일 머니투데이에 "발열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있어 코로나19 검사 및 이송을 요청했지만 병원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은 의심 환자 보고를 해도 대부분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해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도 별 다른 조치 없이 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상황들이 지속되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보자 B씨도 "환자들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서 계속 검사를 하자고 했지만 병원측에서는 감기약을 주고 입원 치료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이 카페와 PC방에서도 하는 QR체크를 하지 않는 등 출입 점검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 가운데 지난 16일 간호사 중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직원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및 병원 관계자 등 12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고 지난 20일까지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병원에서 간호사가 최초 확진를 받기 전에 입원 환자들 중에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던 환자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호사가 환자에게 먼저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제보자들의 주장이다.
A씨는 "직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보여) 강력하게 검사를 요구했던 환자들도 확진자 명단에 있었다"며 간호사가 최초로 확진받기 전에 이미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최초에 의심 증상 환자들만 제대로 관리했어도 집단감염으로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병원측은 "방역조치가 없던 것은 아니다"며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 발열체크를 하는 등 방역 조치를 취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병원이 취한 조치와 코로나19 대응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