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직원 수십명이 결혼 전 연인 가족과 친인척 소득 정보를 임의로 들여다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2024년 국세청 직원 389명이 국세청 내부망을 통해 업무와 무관한 주변인의 소득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82명은 연인의 친인척 정보를 직접 조회했고, 307명은 동료 직원 연인의 정보를 들여다봤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직원 A씨는 예비 신랑의 증여세 신고서·결의서 등을 조회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예비 시아버지의 과거 세무조사 이력을 열람했고, 직원 C씨는 예비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토지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내역을 조회했다.

남직원 D씨는 예비 신부 부친과 남동생 정보를 검색해 감사에 걸리자 "당시 결혼 전이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타인"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위법 소지가 큰 33명을 선별해 추가 점검을 진행했고, 이중 8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정보보안 업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직원이 사적으로 소득 정보를 조회하고도 내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향후 '혼인 전 부정조회 기록 산출식' 등 부정조회 적발을 위한 다수의 산출식을 추가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