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한 산하기관에 우수한 성적으로 채용된 직원 1명이 인사담당 간부급 직원들에 의해 2번이나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사실이 알려지는 등 보훈공단의 부실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뉴스1>이 보훈공단 등을 통해 진행한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공단 산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1년여간 2번의 부당해고와 복직 절차를 거치는 파고를 겪어야 했다.
앞서 2019년 9월 보훈공단은 복지기능직 통합 채용공고를 통해 전국 주요 산하 요양원에서 일할 직원을 채용했다. ‘수습기간 3개월 조건’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A씨는 이 과정을 거쳐 그해 11월 공단 산하 경남도 내 한 요양원에 입사해 일하게 됐다. 당시 A씨는 223명의 지원자 중 최고 성적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입사 약 2달만인 2019년 12월 인사위원회에서 면직이 결정돼 지난해 1월 해고 처분됐다. 정해진 수습기간을 모두 마치지도 못한 채 진행된 인사 조치다.
입소자에게 인사할 때 고개를 제대로 숙이지 않는 ‘태도불량’과 업무수행 정확성 문제 등이 당시 요양원 인사담당 간부들이 주장한 인사조치 사유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했고, 해당 요양원의 노조 관계자 등이 A씨 해고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수습근무를 시작한 지 1개월 반 정도 되는 시기에 수습근무 평가를 실시한 것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직된 내용을 담은 서면통지조차 받지 못했다”고 당시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4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훈공단 산하 해당요양원이 A씨에게 수습직원 면직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당요양원 측의 부당해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A씨의 복직은 원만하지 않았다.
구제신청 과정으로 수습기간이 경과한 뒤 복직한 A씨는 한 달여 만인 그해 5월 또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수습직원 면직 통지 등 해고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다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A씨 측은 “복직 당시 수습기간이 지나 정규근로자임에도, 수습직원의 신분으로 다시 처분하겠다는 입장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당시 요양원 측은 “A씨가 아직 수습해제 명령을 받지 못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한 것처럼 면직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던 점이 있어서 복직 조치와 동시에 면직통지를 보내 해고 처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번에도 해당 요양원 측의 부당해고로 보고, A씨에 대한 복직을 인정했다. 노동위원회는 “A씨는 정규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번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은데 이어 징계절차도 준수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A씨는 지난해 11월 다시 원직 복귀됐다.
이처럼 A씨에 대한 부당해고가 2차례 진행됐지만, 보훈공단은 당시 A씨의 복직 외에 산하기관의 부실인사 문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아 일부 직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 요양원의 한 직원은 “동료 직원이 부당해고 후 복직이 되는 아픔의 과정을 겪었지만, 당시 인사담당자들에 대해 공단 차원에서 공감할 만한 특별한 처분이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채용당시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도 수습기간 성적까지 당연하게 우수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면직에 대한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점에서 비롯된 문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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