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부산=뉴스1) = 경찰법 개정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7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새로운 제도는 일원화 모형으로 추가 재정 투입이나 경찰인력의 증원이 없으며 자치경찰의 관서가 신설되거나 제복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간 모든 경찰업무를 국가사무로 수행했으나 이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구별해 수행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부산시장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부산경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부산의 치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진정 시민을 위한 제도로 발전시키려면 '협업'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한다. 경찰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경찰과 함께 관할지역 치안에 대한 책무를 지게 됐다.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 예산을 갖고 있는 지방행정업무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에게 떠넘기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당장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명령 위반은 과태료 사항으로 지자체 업무이고 경찰은 행정응원을 하고 있지만 야간·공휴일에는 구·군 담당부서 공무원이 출동하지 않거나 출동하더라도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불법 주정차 현장에서 운전자가 없어 견인이 필요한 때, 신고를 받고 간 경찰이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도 담당자로부터 야간·공휴일이라서 출동 인력이 없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상의 잔해물 처리, 유기견 발견·인계 업무도 마찬가지다. 주취자, 노숙인, 정신질환자가 발생했는데 관련 보호시설에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그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지구대, 파출소에서 보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반복돼 경찰력이 허투루 소모되다 보면 정작 긴급·총력대응이 필요한 112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응이 곤란해지고, 그 피해는 선의의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마다 '24시간 현장대응팀'이 구성되어 야간·공휴일에도 경찰과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주취자나 노숙인 보호시설이나 정신질환자 입원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충남 논산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학대신고대응센터'를 신설하고 공무원 9명을 배치해 24시간 근무함으로써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제도의 미비를 지자체장의 결단으로 극복한 사례로 지역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을 것이다.
이제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가 치안을 두고도 경쟁하게 됐다. 시간이 흐르면 지자체의 관심과 투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 정도에 따라 지역의 치안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우리 부산에서도 적극적인 재정투자와 국가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치안서비스의 획기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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