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아직도 '공짜 밥'인가"(이호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세금 밥'이죠"(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시정질문 2일 차인 30일 초·중·고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때아닌 '복지 논쟁'이 벌어졌다. '안심소득'을 추진하는 오 시장은 선별적 복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호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이 '무상급식 파동'으로 서울시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이력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서울시가 50%를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 무상급식은 2011년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을 제정, 공립초 5·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에게 적용했던 무상급식은 올해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됐다. 서울시가 30%, 구청이 20%, 교육청이 50%를 분담한다.
이 의원이 오 시장 당선에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은 20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생각을 묻자 오 시장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20대가 공정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구나, '공짜 밥'을 주는 게 능사가 아니란 걸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변한 게 없다"고 비판하자 오 시장은 "복지를 바라보는 저의 눈은 (항상) 똑같다. 고소득층에게 갈 혜택이 있다면 그걸 돌려서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혜택을) 두텁게 하자는 건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1인가구 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병도 민주당 시의원 "1인가구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면서도 "그런 조직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긴호흡을 가지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1인가구 지원사업 예산 28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했다.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안 처리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계속 미뤄져왔다. 추경안은 정례회 회기 내(다음달 2일까지)에 의결해야 한다.
오 시장은 1인가구 사업 취지에 대해 "자치구 재정 형편에 따라 같은 서울시민인데도 불균형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자치구 편차 없이 고르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서를 만들고 25개 자치구에서 균질한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TF'를 만들어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1호 공약으로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등 1인 가구의 5대 불안의 실질적 해소를 내걸었고 취임 직후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종합해 TF를 출범시켰다.
오 시장은 "추경에 반영해주면 하반기 시범사업의 형태를 진행하며 내년도 본격적인 1인 가구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시향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시향 사태는 지난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7명이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해 각종 범죄 의혹을 제기했으나 경찰 조사결과 허위로 드러났고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소영 민생당 시의원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서울시는 징계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조사·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서울시향은 박 전 대표 음해 사건에 가담한 직원 3명을 사건 발생 약 7년 만인 지난 21일 직위해제했지만 징계는 보류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3월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박 전 대표의 억울함이 입증됐다. 이후 명예훼손 등 후속 소속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시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기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 즉답을 드리기 조심스럽기 때문에 진상 보고를 받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행정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이 화두에 올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패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법의 보수화, 행정의 사법화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일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과도하게 행정 문제를 사법 문제로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100점 만점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으나 학교 측 반발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인데 앞선 4개 재판부의 판결을 봐도 자사고 폐지 취지 자체를 건드리지는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정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