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 '0.593명'으로 전국 최저인 서울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육아시간' 사용확대를 추진한다.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루 2시간, 특별휴가 개념으로 주어졌던 육아시간을 만 6~8세 자녀를 둔 직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육아시간 사용확대 관련 조례개정' 계획을 마련하고 16일 입법 예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육과 양육의 가치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이번 방안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만 6~8세의 자녀가 있는 직원들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아이 돌봄 관점에선 보육 공백이 큰 초등학교 입학기에 부모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르면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당 최대 2년, 하루 2시간을 특별휴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경력이 유지되고, 유급휴가다. 반면 6~8세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육아시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경우 휴직의 성격이라 경력단절을 감수해야 한다. 급여도 휴직 기간 1년 이후는 무급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6~8세 자녀의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아껴놨다 사용하는 직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진행된 서울시 유연 근무 직원 간담회에선 재택근무는 돌봄을 위해 장기간 계속 사용하기 어렵고, 업무집중도도 많이 저하돼 육아시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단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를 개정해 육아시간 사용확대를 추진한단 계획이다. '6세에서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년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날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하고, 내년 서울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지난 9월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대정부 건의과제로도 관련 내용을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용령 개정이 바람직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나 추진 의지 등이 다르다 보니 우선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육아시간 확대로 직원들이 자녀들의 하교 이후나 방학 기간 등 돌봄이 필요한 특정 시간에 탄력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며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이나 경제적 부담 걱정이 없어 활용 가치가 높단 판단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장기간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오히려 조직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저출산과 육아문제'를 주제로 20~30대 공무원 30여명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6~8세 자녀가 있는 직원들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육아시간을 부여해 육아제도의 선택지를 넓히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 확대가 절실하단 건의가 많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