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축구협회장 선거가 공정성 논란으로 시끄럽다.
회장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자격요건 서류 제출 △선거운영위원회 명단 비공개 등으로 논란이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오는 9일 치러질 예정이던 부천시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전 부천시축구협회장 A씨와 전 오정구축구협회장 B씨가 출마 의사를 밝혀 2파전이 예상됐다. 하지만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선거운영위)가 서류 심사 과정에서 B후보의 일부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이로 인해 A후보가 단독 출마하게 돼 이대로면 당선이 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후보자격 박탈' 이 타당한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격 박탈된 B 후보가 통상적인 체육회 선거에서 요구하지 않는 개인신용정보 제출과 범죄이력 조회가 후보 등록 요건으로 포함 된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선거운영위는 지난 1월22일 후보자 서류 심사 과정에서 B후보가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일부를 기한 내 내지 않았다고 판단, 공문과 유선 연락을 통해 1월24일까지 보완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한 내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B후보는 "1차 공고에서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개인이 발급할 수 없는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고를 하지 않고 특정 후보만을 위한 선거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천시체육회나 대한축구협회 선거에서도 요구하지 않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출하라는 것은 A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대학축구협회 선거 뿐만 아니라 부천시 타 종목 협회장 선거에도 범죄이력과 신용정보 조회는 등록요건에 없었다.
부천시체육회 소속 단체 한 관계자도 "부천시축구협회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 법인이다. 따라서 회장 후보자의 개인신용정보는 무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부천시 축구 동호회원들은 선거운영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선거운영위는 "법무사 1명, 행정사 1명, 교수 2명, 언론인 3명 등 총 7명"이라는 구성만 밝혔을 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고 동호회원들은 "투명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축구협회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오정축구장 대관사업자로 부천도시공사와 계약을 앞둬 영리사업 단체로 변경됐기 때문에 회장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했다"면서 "선거운영위원은 축구협회와 무관한 위원으로 구성했다. 회원들의 명단 공개 문제 역시 경기도체육회와 자문하고 선거위원들과 회의를 거쳐 위원들의 직업군까지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B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 부천시체육회와 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회신이 왔다"면서 "따라서 조만간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