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설치해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창구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수출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