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법원에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동개발이익금 집행금지 신청

경기=이민호 기자
2025.05.13 15:25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수원시와 경계지역에 설치된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공사를 줄곧 반대했다. 수지구 성복동 주민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 권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용인시민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권고했다.

시는 사정이 이런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협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 결정해 공사를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GH에 공문을 보내 공동개발이익금이 송전철탑 이설 사업비로 집행될 경우 모든 법적 방안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현실이 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서 시는 수원시와 GH가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대상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이라면서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 없이 추진된 이설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 한전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중재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용인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며, 형사고발과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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