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5세 교육비·보육료, 어린이집·유치원에 추가 지원

정인지 기자
2025.07.29 13:30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폭염이 기승을 부린 28일 부산 연제구청 광장에 마련된 물놀이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7.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7월부터 연말까지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만 5세 유아에게 약 1289억원이 지원된다.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 따라 지원금액과 방식은 달라진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는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이 도입돼 유아교육비·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었다. 다만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이 있다.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지원한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이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이 이미 납부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 조치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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