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출범시 최우선 해결 과제는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대리'

대전=허재구 기자
2025.09.23 13:11

변리사회, '지식재산처 역할' 관련 설문조사 결과

지식재산처 출범시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업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인포그래픽./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변리사들은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할 업계 현안으로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첫 손으로 꼽았다. 또 특허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과 지식재산 총괄 부처로서 효과적인 기술 보호 정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나가길 기대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변리사들을 대상으로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지식재산처의 역할과 업무 범위, 변리업계 현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총 391명의 변리사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리사들은 업계 현안 중 지식재산처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할 과제로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침해소송대리'(42%)를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전문가인 변리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IP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21%), 저작권 관련 분쟁이나 등록·신고 절차에서 변리사의 역할 정립(13%), 글로벌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업무 범위 확대(13%) 등이라고 답했다.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점으로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및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통한 특허 가치 제고'(2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심사기간 단축 등 심사 역량 강화(2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21%), 국가 R&D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확대(10%) 등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들은 현재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아 특허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국내 특허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특허 가치 향상을 위한 지식재산처의 역할을 기대했다.

또 국내에서 특허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우수 특허 창출과 활용 감소로 인해 결국에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리사들은 지식재산처가 향후 강화해야 할 업무 분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분야(31%)를 가장 많이 꼽았다.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에 관한 정책은 현재 특허청이 맡고 있으나 분쟁 해결 등에 대한 특허청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 등은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제 분쟁 과정에서도 산업재산권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이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어 일반 저작권(28%)이나 소프트웨어 저작권(23%) 등도 향후 지식재산처가 담당해야 할 업무로 봤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리사를 활용하지 못해 소송 비용의 증가와 소송 기간의 지연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 포기로 이어지면서 국내에서 특허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는 우리 기업의 특허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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