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투약 금지 기준을 어기고 어린이와 임신부에게까지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 임신부에게 194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비만치료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 67건, 임신부 179건 처방이 이뤄졌다.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임신부·수유부,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에서도 위고비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는 정신건강의학과(2453건), 산부인과(2247건), 이비인후과(3290건), 소아청소년과(2804건), 비뇨기과(1010건), 안과(864건), 치과(586건) 등에서도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의사가 처방할 수는 있지만, 비만과 무관한 과목에서의 처방이 적절했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처방은 실제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0월 국내 시판 이후 위고비 투약자 중 급성췌장염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신부전 63명, 저혈당 44명 등 총 961명이 부작용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9명은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기준을 무시하고 위고비 같은 전문의약품을 처방해도 마땅한 제재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