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와 관련해 긴급 부서 회의를 열고,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현장 부작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과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는 과도한 규제가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지역 특성상 거래 위축과 주거 불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는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신 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는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과 시장 현실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괄적으로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인 만큼, 필요한 곳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세제 개편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