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 주민등록증 발급 재개…신규 발급대상자, 과태료 부과 기간 제외

김온유 기자
2025.10.28 15:58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주민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오늘부터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날부터는 주소 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고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2025.3.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28일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재발급할 수 있다. 이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급시기가 의무화된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발급기간이 중단됐던 9, 10월이 포함된 경우 2개월의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의무발급 시기가 지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9, 10월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예컨대 2007년 8월생이 당초 발급 종료일인 지난 8월31일까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다가 11월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9, 10월 2개월은 제외하고 과태료를 산정한다.

행안부는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