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문자 길이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구체적인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157자 확대는 오는 31일부터 4개 지역(충북 진천군, 경남 창원·통영시, 제주 제주시)에서 비긴급성 재난문자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구형 휴대전화(2019년 이전 출시, 약 22만3000대)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중복·반복 송출 방지 기능도 도입한다.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해당 기능은 오는 3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검증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