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등이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살 던 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되지만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조직 준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777억원으로 시범사업 예산보다 낮다"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46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못 받는데 이중 33개는 관련 조례와 조직을 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 신청부터 조사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해 필수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 반영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한 지자체는 49.8%, 방문의료기관을 설치한 지자체는 56.8%에 그쳤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지역의 단가를 높이고 최대한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은 운영비 2077억원을 일반 회계로 (국고를) 지원하는데 국민연금은 100억원으로 20분의 1 수준"이라며 "적어도 건강보험 수준의 국고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저희도 동의하고 계속 요구 중"이라며 "기재부와 논의하고 확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