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와 교육기관 내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적용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3+3개월)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의 약 5%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면서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 적용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 기간에 대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산을 활용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