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청원 5만 돌파...국회 논의 본격화

오상헌 기자
2025.11.24 17:24

서울교통공사 등 6개 기관 국민청원 5만명 넘겨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조 연합체인 궤도협의회가 커피차를 통해 대시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길이 열린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진행 중인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국민 청원이 24일 오후 4시 기준 5만 1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시작돼 청원 동의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 국회 심사 요건을 넘어섰다. 국민 청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민 5명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현실"이라며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 속에 국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청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하면서 안건은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등 4건이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기획본부장)은 "지하철 무임 수송은 대통령 지시와 노인복지법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돼 어르신 복지 향상 및 경제활동 보장 등 혜택도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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