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놀이학습인데…
인지교습 기준 등 모호
"학원법 개정 현실화 땐
국제학교 등 수요 흡수"
학원업계·학부모 '우려'

"영유(영어유치원)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의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진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도입하면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가 불필요한 범법논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을 1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해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는 "설문을 통해 실제 학부모들의 우려점을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36개월 이상 아동에게는 하루 40분 미만으로 교습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당시에도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 약 1만건의 반대의견이 올라왔다. 사교육이 영유아로 내려오게 된 근본원인의 개선 없이 수단만 제재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외국인학교가 운영하는 유치부(4~7세)는 학원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이번 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제학교의 경우 해외거주 경험 없이도 입학이 가능하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국적이거나 내국인은 3년 외국 거주조건이 있었지만 대전과 광주는 지난해 시 조례를 통해 이 조건을 폐지했다.
해외거주 경험이 전혀 없는 내국인 학생도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 비율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또 국제·외국인학교는 서구권과 동일하게 8~9월에 학기가 시작해 초등학교 1학년도 7세에 입학할 수 있다. 비용은 보통 연간 2500만~3500만원으로 유아영어학원보다 훨씬 비싸다. 전체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 어학연수비 총액은 감소세지만 참여율은 오히려 상승한다. 지난해 어학연수 총액은 23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줄었다. 반면 참여율은 0.7%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히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0.6%보다 0.1%포인트(P) 올랐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에서는 2019년 0.8%에서 2025년 1.1%로 0.3%P 뛰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와 교습시간 제한 등은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수요억제 없이 단속 중심으로는 고액 비밀과외나 변칙적인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