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인증 회피 △수입요건 허위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위해물품 국내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산업안전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 기준을 고도화하고 수입 요건회피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통관심사도 강화한다.
기획단속 전담팀도 구성해 요건 회피 밀수·부정수입을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외국산 불량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도 근절키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키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초국가 무역범죄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총 4261건, 1조6835억원 규모의 밀수·부정수입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국민·산업 안전 등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한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