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K푸드 수출기업이 보다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등록증 등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기업이 해당 인증서 1종만으로 간편하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의 대상과 품목을 확대해 농축수산물 관련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도축검사증명서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인증서에 추가해 쇠고기·돼지고기를 신규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방어·넙치 등 4개 수산물을 기존 인증서에 신규 품목으로 추가해 K푸드 품목의 원산지증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업체가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8종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 신규 6개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1종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규 6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완제품 가공·수출 업체에 해당 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원산지 확인서류 대신 지정된 인증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활용 황산코발트·폴리프로필렌 등 6개 우수재활용 인증(GR) 제품도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에 추가해 기존 인증서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이 가능해진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간편인정 대상 확대는 우리 K푸드 기업이 서류 한 장으로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실질적인 절차 간소화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유망 수출 품목의 FTA 활용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