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9일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학계·법조계·형사 및 인권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 총 20명 내외로 구성됐다.
첫 위원회에서는 현재 관세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수사업무 분야에서의 형사소송법과 수사기법 등 9개 전문 과정으로 구성된 세관 특사경 교육체계를 재설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 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신규자·경력직원·관리자 등 경력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재설계하는 한편, 각 세관 단위에서도 정기적인 자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개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사경 전문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수사 품질을 제고하고 첨단 수사기법, 디지털 포렌식, 가상자산 분석 등 향후 업무수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수사업무에 관심 있는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장기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본부세관별로 운영 중인 '범칙조사 심의위원회'의 기능 확대,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심의 절차 제도화, 수사 과정의 적법·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보호팀' 신설 방안도 제시됐다.
또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본청 조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지휘 본부'를 구성하고 '법률 전문관' 신설, '수사 경력별 자격제도 도입', '계급 중심에서 역량 중심의 수사체계로 전환' 등을 통해 수사 품질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담보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내외부 위원들은 회의를 거치며 제시된 의견들을 충실히 검토해 관세청 수사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언했다" 며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해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