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녹지 활용해 첫 배출권거래제 승인…연간 21톤 탄소 흡수

경기=권현수 기자
2025.12.10 13:15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공원 3.4ha 식생 복구…15년간 328t 감축 인정 전망
신도시·산단 공원에 '탄소상쇄공원' 개념 확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그림/사진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원녹지를 활용한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고 공식 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GH가 추진한 사업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 승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약 3.4ha 규모 공원과 녹지에 식생을 복원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감축계획을 인정하면서 제도적 절차도 마쳤다.

GH는 이번 등록으로 앞으로 15년 동안 약 328t, 연간 21t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인증받을 전망이다. 이는 상수리나무 등 28종 수목 3200여그루가 흡수하는 탄소량에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제외한 순수 감축분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

GH는 이번 첫 등록을 시작으로 신도시와 산업단지 공원녹지에 '탄소상쇄공원' 개념을 도입해 감축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원이 들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을 확보하거나 산림탄소상쇄제 크레딧을 축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탄소상쇄공원 조성을 통해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감축량 거래와 기업 지원을 포함한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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