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이 이르면 이달 내 교육부의 등록금 규제 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이 내후년부터 등록금 인상 억제 수단 중 하나인 '국가장학금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정 인상 한도까지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게 사립대 측의 주장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 규제와 관련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사총협은 전국 4년제 151개 사립대학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상한은 그동안 물가 상승률의 1.5배였으나, 내년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1.2배로 축소된다.
사립대학 측은 물가상승률의 1.2배 수준으로는 교육여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십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등록금에 학생 수 급감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의 질적 하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 사립대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지하는 형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사립대학 교비회계 운영수익 현황'에 따르면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지난 10년동안 6% 넘게 감소했다. 2011년 11조554억원에 달하던 등록금 및 수강료는 2023년 10조3429억원까지 6.4% 줄었다. 반면 보수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하는 경상성 경비는 실질운영수익 대비 2023년 72.9%를 차지한다.
교육부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며 2027년부터 등록금 동결 수단으로 사용해온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등록금 규제의 핵심인 법정 상한이 유지되는 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반발 나오는 이유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대거 나왔다. 연세대, 고려대 등을 포함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가운데 70.5%(136곳)가 전년보다 4~5%씩 등록금을 올렸다. 당초 낮은 물가상승률 탓에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1~2%정도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5.64%로 상한제 도입 이후 최고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국가 장학금' 지원금보다 등록금을 인상했을 때 이득이 커지자 10여 년 만에 여러 대학이 등록금을 올린 것이다.
교육부가 이달 말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면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내년 법정 인상 한도는 상한 축소와 물가상승률 둔화 영향으로 올해(5.49%)보다 낮은 3% 초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