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 전액 환급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율 적용·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원, 지난해 879억원이 모금됐다. 지난 9일엔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행안부는 이같은 성과에 대해 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 울주, 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6.5%에서 33%로 확대하기도 했다.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도 7.1%에서 21.9%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에는 민간플랫폼 3개(농협은행·웰로·체리)가 추가 개통돼 기부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지난 11월 기준 연령대별 기부현황은 △30대(30.7%) △40대(28.7%) △50대(24.7%) 순이다.
내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되면서 기부 성장세가 더 커질 전망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부자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부금 1000억원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고향에 전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