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7일 도내 고액체납자 1위인 최은순씨가 전국에 최소 21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와 성남시는 수백억원대 자산을 보유하고도 2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최씨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이 날짜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체납 징수에 나선 결과, 최씨 명의의 부동산이 경기 양평군 12건(토지)을 비롯해 남양주시 1건, 서울 3건(토지 1, 건물 2), 충남 4건, 강원 1건 등 총 2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양평군에 집중된 토지 보유 현황과 서울 내 건물 2채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건희 일가 패밀리 비즈니스' 의혹이 제기된 지역과의 연관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씨는 이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도 지방세 및 과징금 등 총 25억원을 장기간 체납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최씨 소유 부동산 21건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이번에 공매가 의뢰되는 대상은 서울 소재 건물 1곳과 토지다. 경기도는 "체납액을 상회하는 가치의 부동산이 서울 건물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 공매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며 "압류된 자산 중 어느 것을 공매에 부쳐도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경기도 체납 세금을 왜 서울 부동산으로 공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도는 "조세 정의에는 지역구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최씨는 현재 개인 체납 전국 1위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끝까지 납부를 거부했다"며 "납부 거부는 압류 부동산 공매를 통해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매를 통해 확보된 체납 세금을 서민과 도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