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지만 이번에 구축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투명·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과 함께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