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22일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진주시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공동포럼'을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구미·원주·아산·진주 4개 시 및 지역구 국회의원 7명의 공동 주최로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4개 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 거점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단서조항(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과 괴리된 기준으로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단서조항 기준 면적을 하향 조정(1000㎢→500㎢)하는 법령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현재까지 본격적인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이날 포럼은 김중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50만 대도시를 위한 발전 전략',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돼 구미·원주·아산·진주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