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 생명과 안전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소속 위원회 신설한다.
행안부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 전반의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최고 수준의 컨트롤타워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5대 생명안전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각 부처 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생명존중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생명안전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능도 맡는다.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 18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꾸려진다.
아울러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별도 사무기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일반 국민과 관계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이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