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임금 협상 결렬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시와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해 전향적으로 10%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나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측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로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사측인 서울시버스조합은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반영하면 6~7% 가량만 인상하면 되지만 노조에 전향적으로 10% 인상안을 요구했다는 사측과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가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결의하면서 준공영제인 서울 시내버스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하면 연간 약 1500억원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생긴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