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등 대학 4곳, 대학별고사서 '킬러문항'...시정명령

유효송 기자
2025.12.25 12:00
/사진제공=교육부

교육부가 이화여자대학교 등 대학교 4곳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공교육 과정 밖 문제를 출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됐는지 분석한 결과에 대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지난 9월개최하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 내용을 분석한다.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학에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교원 등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분석협의회를 구성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상 성취기준, 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 1문항, 사관학교는 영어 2문항, 수원여자대학교는 영어 5문항, 우석대학교는 화학 2문항, 이화여대는 수학 1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를 시행한 전체 대학의 문항 중 0.3%였다.

교육부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대학에 시정을 명하고, 대학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카이스트는 2020년 11월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입학정원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각 대학에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의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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