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극한호우' 이젠 15~16회...재해예방기준 대폭 강화

김온유 기자
2025.12.28 12:00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지역에 극한호우가 내린 6일 밤 전북 군산시 나운동 도심이 침수 돼 있다. (독자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9.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정부가 이상기후로 빈번해지는 극한 호우 등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중앙·지방정부에 더해 공공기관도 재난·안전 업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홍수로 인한 침수 등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적용하는 시간당 강우량 목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에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설정 기준을 제시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토대로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공표한다. 그간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은 5년마다 마련해 왔으나 최근 방재성능목표를 초과하는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기준 마련 시기를 앞당겼다. 2027년 새롭게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1년 이상 앞당긴 셈이다.

극한 호우는 '1시간 강우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우량이 72㎜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가 지난해에만 16회, 올해는 15회나 발생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시간당 100㎜ 이상 폭우가 연평균 1.1회 발생했으나 최근 2년간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방재성능목표의 기준이 되는 확률강우량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 조정했다. 확률강우량은 일정 기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 강우량을 의미한다. 30년 빈도 확률강우량은 매년 30분의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강우량이다.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더욱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기준 설정에 사용되는 전지구 기후 모델(GCM) 수도 1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한다. 예측 기간 범위도 2040년에서 2100년까지로 늘렸다. 개선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재 전국 평균 약 50년 빈도인 방재성능목표가 100년 빈도 수준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중앙·지방정부에 더해 공공기관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안전관리헌장을 개정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된 안전관리헌장에는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분하는 등 재난안전업무를 최우선'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헌장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에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이는 국민 안전을 다른 행정 목표와 비교·조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는 우리나라의 기상 여건을 각 지역의 방재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개선했다"며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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