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4세까지 확대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되고,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4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4~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평균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공립유치원은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 등이다.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유치원·어린이집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을 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는 제도인 '학생맞통합지원'도 전면 시행된다. 그간 학교는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업별·분절적 지원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돼 학교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 논의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굴하고, 사업 간 연계 및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은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등록금 대출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부생·대학원생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또한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돌봄도 두텁게 제공한다.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3학생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해 수강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학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초등돌봄을 지자체-교육청(학교) 협력 돌봄·교육 체제인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보완·발전시켜 더욱 질 높은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도 늘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도 새로 시행된다.
이 밖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월 5~10만원에서 월 10만원, 학용품비를 연 9만3000원에서 연 10만원, 생활보조금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추정자 포함)에게 진단검사비 3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운영을 326호에서 346호까지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상한을 1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 성불평등 관련 의제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공론화 및 숙의를 거쳐 정책대안을 도출·제안할 수 있는 '청년공존·공감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학교·채용·직장생활 등 영역별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