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으로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