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 및 소유권 이전등기 미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경매 낙찰 이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전세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는 사전조사를 진행해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납세자를 선별했다. 조사 대상은 관내 경매 낙찰 부동산 약 60건으로 폐업 법인을 포함한 9개 법인이 포함됐다.
조사는 이달부터 4월까지 시와 구 세무부서가 협업해 추진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한 뒤 과세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미등기 부동산을 활용한 불법 임대차 관행을 근절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점숙 시 세정과장은 "경매 낙찰 부동산을 악용한 취득세 탈루와 전세사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사"라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